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피지원자, 6년간 임대료 유지의무

서울시가 특정구역의 15년 이상 된 개인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인상 없이 임대해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 중 뉴타운·재개발 해제 등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구분되는 8개 구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60㎡ 이하 규모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을 갖춘 세입자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원 이하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공간 내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주택소유자는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하거나 SH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공사 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해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SH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기간 내에 SH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27일~6월30일 사이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월~8월에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신청현황, 시 재정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