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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만들어진다

신창현 위원 대표발의…정부 대책마련 의무 부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위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국민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창현 위원은 발의문에서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의 대책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재량에 의존해 제도시행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의무를 확실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들에 대한 산출량 조사 및 저감대책 등이 의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했다.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세먼지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을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 관련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상습초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저배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