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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의 의원, ‘교통부문 저탄소 3법’ 대표발의

지자체 대중교통시책 평가 시 ‘저탄소 기준’ 포함

정부의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기준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더민주)은 지난 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부문 저탄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평가기준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업무시작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내용은 △관계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탄소배출 저감 경제운전 등이다.


이번 법안에는 자전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방향을 포함토록 하고 자전거도로에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관계기관에서 이동 및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전현희 의원은 “교통부문 탄소감축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기존 법률이 간과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을 계속 연구해 관련 법개정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