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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보일러 불법시공, 원천봉쇄해야”
‘설치서류확인제’ 도입 필요성 강조
協 사옥 마련·협회명 변경도 추진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쾌출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문 회장은 협회 수석부회장 10년, 회장직은 보궐 1년, 정식 임기 3년을 포함 5년차에 접어든다. 보일러설비협회의 회원구성은 국가온수온돌자격증 보유자들로 보일러설비산업 발전과 함께한 단체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문 회장을 만나 보일러설비산업 현황과 개선방향, 협회 발전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 보일러설비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협회는 국가온수온돌 기능자격증 소지자 단체로 산업화 발달로 업역이 축소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능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2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업역을 영위하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 회원들은 최일선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애국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래없는 무자격, 불법시공, 자격증 대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설치서류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설치서류확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설치서류확인제도는 확인된 설치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설비업자에게만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보일러 설치시공분야의 무자격 불법시공을 줄여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도입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설치서류확인 대행업무는 열관리시공협회가 함께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설치서류확인은 보일러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자격증 소지,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보는 것이다.  

■ 또 다른 불법시공 근절 방법은 
보일러설비산업의 가장 큰 병폐는 무허가·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이다. 불법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불감시원처럼 ‘불법시공 상시 감시원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산불방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감시원제도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 중이다. 가스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에 감시원이 선임돼 있다면 불법시공, 무허가, 무자격에 의한 시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인 시공(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지역에 감시원이 선임돼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법시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령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에너지절감 및 가스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불법시공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가스보일러 설치가 무자격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난방구조가 바닥온돌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이다보니 전문가 입지가 굳혀지기 전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시공하는 것이 지속되다보니 전문가라는 인식이 무뎌진 결과다. 이로 인한 가스사고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무자격 시공이 이어지고 있다. 

■ 영업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보일러시공업은 전통적으로 건축업자에게 하청을 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실사용자(건축주)에게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라이프사이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30~50대의 구매가 모바일로 80% 이상 이뤄지고 있다. 현재 보일러설비업은 평균 5명 미만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사장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예전처럼 컴퓨터를 통해 건축주의 주문을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결국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스마트론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업망(앱) 구축을 협회에서 해 나갈 것이다. 

협회가 보장하는 서류확인, 보험증권, 교육제도, 회원인증서 등이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고 회원별로 배관, 용접, 누수 등 특화업무분야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줘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협회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이다.

■ 협회 위상 강화 방안은
현재 협회 사옥 마련과 협회명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형공장빌딩의 사무실 매입으로 월세를 벗어나 사무실과 교육장이 겸비된 협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현재 협회명을 ‘전국보일러건축설비협회’로 변경하는 것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협회명과 관련 국토부 산하의 중복기관이 있는 지 확인절차에 들어갔으며 협회명칭 변경은 이사회 승인까지 마쳤다. 

■ 그동안 보일러설비업의 위상 강화에도 앞장섰는데
기술인력이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술인력기준에 포함돼야 하지만 그동안 보일러설비업은 그런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냉동공조부분에 포함돼 있던 보일러설비업에 대한 기술인력기준을 마련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위원회 심의에 참여했다. 이후 보일러설치·정비부분에 대한 기술인력기준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노동부와 기계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온수고압보일러 운영정비부분 기술기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NCS가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능력,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가스보일러 수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가스학회 부회장, 에너지관리공단·가스안전공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스보일러의 수명이 대략 8년 정도인 것으로 알게됐다. 교체주기는 10년이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8년 정도면 제고부품 교환능력 등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다. 또한 8년 정도면 에너지효율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 수명에 따른 ‘크린환경제도’ 도입을 통해 폐가스, 미세먼지 등 유해가스 발생을 점검하는 수명평가기관이 만들어져 평가기관에서 평가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교체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교체시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