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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불공정 관행 해소한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구성
개선방안·지침개정·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건설기술용역업계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TF팀에는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이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 12곳 등이다.


TF팀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과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이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조사가 발주기관과 상대업계를 분리해 조사하는 만큼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이 지위를 남용해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조사에 참여한다는 점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밖에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주기관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유도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했지만 사실상 건설기술용역업계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불공정계약 관련 사항이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개선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계는 시공사나 하도급 불공정관계 개선에 치중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되면서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TF팀장인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이후에도 대가없이 추가업무를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