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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소형건축물도 ‘내진 의무’

국토부,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시행…지난 2월 강화 후 10개월만

올해 12월부터는 신축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일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경 공포한 뒤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함에 따라 지진대응력 향상과 국민안전을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현행 ‘500m²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200m² 이상 건축물 및 단독·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은 500m²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토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안전영향평가는 세부규정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m²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저층 대형건축물의 경우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이후 꾸준히 강화돼 왔다. 당시 6층 이상, 10만m²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던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005년 3층 이상, 1,0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지난 2월 2층 이상, 500m²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넓어진 지 10개월여만에 이번 개정안으로 2층 이상 2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