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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업계 ‘발등의 불’ 떨어졌다

이찬열 의원, 바이오E 사용제한 입법예고
관련업계, 대표발의 근거 부족 ‘강력 반발’

목재펠릿업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최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RPS)과 관련, 우드칩,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법)을 입법예고했다. 

신재생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하고 있다. 2015년도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이용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중(39.6%)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대표발의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감사원이 발표 자료와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발표한 분석자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분석자료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우드칩이나 목재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펠릿을 사용하기 위해 베어낸 나무만큼 숲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에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의 관계자는 “목재펠릿 등을 이용한 발전은 현행법의 목적인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신재생에너지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 우드칩,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반발하는 목재펠릿업계

바이오매스에너지는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중립으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의 목재펠릿시장은 2009년 산림청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유럽의 목재펠릿시장 역사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를 막 벗어난 정도로 불과하다. 

그러나 시장성장세는 매우 활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발전사의 PRS가 한 몫했다.

목재펠릿업계는 대표발의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가 목재펠릿과 BIO-SRF를 같은 고형연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연료로 취급하고 있어 순수 목재펠릿에 대한 비교자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목재펠릿은 순수 목재로 만든 목재펠릿과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이 높은 목질계 폐기물로 만드는 BIO-SRF로 나뉜다”라며 “온갖 유해물질을 내뿜는 것은 폐목재를 이용한 BIO-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시설이 문제이지 결코 순수 목재로 만드는 목재펠릿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목재펠릿을 비롯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라 매년 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를 받게 돼 있다”라며 “소각시설 중 폐목재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순수 목재펠릿은 일반 목재사용과 비교해 30배나 낮은 수치의 사실상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목재펠릿은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은 친환경연료로 목재펠릿 1톤은 원유 3.3배럴(524리터) 또는 유연탄 0.7톤을 대체할 수 있다”라며 “이로써 원유 1톤 대체 시 CO₂3.04톤, 유연탄 1톤 대체 시 CO₂ 2.1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순수 나무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미량의 질소산화물(NOx)만 배출할 뿐 화석에너지에 비해 대기환경에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소에서 RPS 대응용으로 목재펠릿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RPS 시행 이후 100% 수입펠릿에 의한 의무이행으로 국내 목재펠릿산업이 붕괴되는 지경”이라며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 지나친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 목재펠릿 구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목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및 미이용 임목부산물 등 국산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 차등화, 미이용 임목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원 활용 시 발전사업자에게 REC 가중치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