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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건물 내진성능 설명의무

이달 중 공포…다음달 31일 시행예정
내진정보 누락‧오기 시 4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에게 내진성능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매입 또는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능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와 설치된 경우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경보기 설치여부 및 개수를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기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의무설치하는 화재경보장치.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 등 배터리로 작동하며 음성과 사이렌으로 경보를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