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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분야 캐스케이드 용어 정리된다

설비공학회 ‘멀리보일러·온수기’로 용어 통일
경동나비엔, 시공기준·성능측정기준 발표

그동안 가스보일러를 여러 대 연결해 기존 대용량 보일러를 대체해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캐스케이드시스템’이다. 하지만 냉동공조분야에서 압축기를 2대 이상 연결해 한 시스템을 구성한 냉동공조제품과 헷갈리는 사례가 많았다. 

심야히트펌프보일러는 압축기 2대를 적용한 캐스케이드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제품으로 일부 기업의 경우 제품명에 ‘캐스케이드’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용어 정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대한설비공학회 기술기준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용어를 정리했다. 이렇게 탄생된 용어가 바로 ‘멀티보일러’와 ‘멀티온수기’이며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경동나비엔이 ‘멀티보일러 및 멀티온수기 시공기준과 성능측정기준’을 발표했다.  

멀티보일러와 멀티온수기는 작은 소형의 온열원 장비를 병렬로 연결해 중대형 건물에 필요한 열량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덴싱 온열원장비의 높은 TDR과 시스템의 대수제어로 부분부하에 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앙 온열원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멀티보일러와 온수기 적용범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 차목에 따른 온수기 및 온수보일러 중 상업·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설치에 대해 적용된다. 시공기준 및 성능측정기준은 가스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강제배기식과 강제급배기식 콘덴싱 가스 온수보일러 또는 콘덴싱 가스온수기에 적용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kcal)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된다.  

또한 LPG,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기 또는 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kcal)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 역시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공기준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표시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kcal) 이하인 멀티보일러 및 멀티온수기에 대해 적용된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멀티보일러 및 멀티온수기의 시공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장비를 운전하기 위한 연료가 폭발성 위험 물질”이라며 “온열을 얻기 위해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설계, 제조, 설치, 운전,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사고발생으로 치명적인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물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멀티보일러 및 멀티온수기의 장비 설치는 경량의 소형 장비를 여러 대 병렬로 설치함으로써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벽걸이형 또는 입형(배관 모듈) 등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

장비의 고정은 운전하중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벽체나 모듈화된 거치대에 거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볼트를 사용해 고정하면 된다. 

멀티보일러의 배관시공은 현장여건에 맞게 주변장치를 대신하는 장치를 고려해 설계, 시공할 수 있으며 멀티온수기는 순간가열 급탕방식과 급탕탱크 방식으로 구분, 시공할 수 있다. 

기타공사로 △보온공사 △도시가스 설비 △액화석유가스 설비 △전기공사 △자동제어 설비공사 △연도설치 등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동절기 추위로부터 우리몸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을수 있는 온수를 제공해주는 편리한 장비를 설계단계부터 제조, 설치, 운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므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능시험은 열효율시험과 제어시스템 시험으로 구분되며 열효율시험은 232.6kW 이하 보일러 및 온수기의 KS규격에 따라 전부하효율과 부분부하효율을 측정한다. 제어시스템 시험은 멀티보일러와 멀티온수기 기능구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시험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어시스템 성능평가방법은 난용과 급탕용 모두 3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하며 Class A는 △비례제어기능 △대수제어기능 △교번제어기능 △외기보상제어기능 △난방순환펌프제어기능 △중앙관제시스템연동기능 등 6개 적용기능을 모두 평가한다. 

Class B는 △비례제어기능 △대수제어기능 △교번제어기능 △난방순환펌프제어기능 등 4개, Class C는 △비례제어기능 △대수제어기능 △교번제어기능 등 3개를 평가한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위해서는 운전효율이 높은 장비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라며 “이번 기준은 멀티보일러와 멀티온수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멀리보일러 및 멀티온수기의 운전효율과 제어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제품사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