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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위한 건축설계 기준 강화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에너지절약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6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이라는 국가정책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방향 설명()(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단열기준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방안(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됐다. 

 

이어 관련 전문가 7인의 분야별 의견제시와 함께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으로 탄소배출 저감, 녹색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출했다. 하지만 산재돼 있는 기준들의 일원화 및 정립, 업계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연장이다.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26.9% 감축시키고 더불어 주거용·비주거용 신축건물에 대해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의 단열성능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외벽 및 지붕, 창호 등에서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건축물 부위별 기밀 기준을 마련하고 고효율 보일러, 에어컨, 전열교환환기시스템 등 냉난방설비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창호는 2017년까지 독일 기준인 0.8W/m²k와 근접한 1.0W/m²k, 외벽 역시 독일 기준과 근사치인 0.17W/m²k로 단열기준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6년까지 부위별 단열 기준 등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병행 운영하고 향후 성과를 판단해 에너지소비 총량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2018년까지 기술개발과 제도정착을 완료하고 녹색건축물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활성화를 통해 2024년 이후에 해외시장 진출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