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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거주민 냉방전기료 지원

국토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6~9월 전기료 세대별 5만원 지원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4개월분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 거주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확대는 18일부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공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지원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여름철 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로 월 5만원이다.


이에 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은 거주시설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또한 무더위가 6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주거용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세대별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약 7만6,000여세대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신규사업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