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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0%까지만 인정

에너지公, 태양광·비태양광 나뉜 RPS시장 단일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용량의 110%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나뉘어져 있던 RPS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병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차장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서지원 RPS사업실 과장이 ‘RPS제도 현황 및 향후전망김종호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부장이 ‘RFS제도 소개 및 향후전망을 각각 주제발표 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별,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금기준 범위를 초과해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용량의 110%까지만 인정하며 보조금도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의 경우 3kW가 기준이므로 110%3.3kW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3kW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참여기업 선정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2015년 기사 8인 이상이었던 기준을 7인으로 낮춰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낮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대신 지열분야 참여기업 선정 시 천공공사면허 보유를 필수화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부문은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있던 금융지원사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RPS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태양광, 비태양광으로 나뉘어져있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떤 에너지원이든 상관없이 의무량과 이행실적도 하나로 단일화된다. 태양광 사업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 시장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을 결정하고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현재 태양광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급과잉과 비태양광시장의 공급부족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태양광부문의 보급여건을 개선해 조류·지열·수열에너지 등 이행수단을 다양화하고 조류·지열분야에 가중치 2.0, 수열에너지에 1.5를 신규부여 해 에너지원별 균형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RFS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큰 변화 없이 당초 개획했던 2017년까지 혼합의무비율을 2.5%까지, 2018년부터는 3.0% 비율을 확대한다.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에너지로 에너원 다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최창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와 높은 임야비중, 환경훼손에 따른 주민수용성 부족 등으로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