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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을)Ⅱ 적용기준 변경 안한다

한전, 신 수요관리사업으로 ‘ESS 에어컨’ 준비 중

하절기 냉방부하로 인한 피크발생 억제 및 부하이전을 위해 1991년부터 심야전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만 전기가 공급되며 축열을 100% 이상인 축냉설비(20kW 미만도 공급 가능)에 적용되고 심야전력()는 심야전력기기 중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용량이 20kW 이상이고 축열률이 40% 이상인 축냉설비를 설치해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최근 축냉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한 기업이 20kW 이상으로 제한된 심야전력()규정을 5kW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20kW 이상 조건을 삭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한전은 922일 관련업계 공청회까지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심야전력()적용한계를 5kW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중소형까지 넓혀 축냉설비 투자회수기간 단축, 상대적 약자인 소규모 사업장 전기요금 경감 등 긍정적 요인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청회 참가자들은 확대 시 일어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공존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 소형축냉설비(20kW 미만) 주간시간대 심야전력 공급 요구 및 일반에어컨 축열조(40% 축열용) 설치 시 심야전력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형성성 문제 저품질의 축냉설비 보급 시 민원을 한전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사실상 심야전력()확대에 반대했다



또한 축냉설비 의무설치기준에 의거 20kW 기준이 마련됐으며 20kW 미만인 경우 심야전력()을 적용해 축냉설비를 보급하고 있는 만큼 심야전력()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심야전력()확대에 따른 심야부하 증가와 피크감소 및 판매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의 관계자는 심야전력()적용대상 기준 변경은 향후 축냉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검토 예정이며 당분간 현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관계자는 소형축냉설비가 보급됨에 따라 현 축냉설비 호수만큼 매년 증가해 관리대상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관리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소규모 축냉설비 설치증가로 축냉관련 산업 확대는 예상되나 저품질의 축냉설비 보급 영세업체 난립이 우려된다고 심야전력()적용기준 변경에 난색을 표했다.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을 준비하는 한전



한전은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ESS 에어컨이다. ESS 에어컨은 심야전기를 이용해 ESS에 전기를 저장한 후 전력피크시간대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 에어컨을 가동,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다. 현재 한전에서는 내년 5월 시범보급사업을 통한 ESS 에어컨 보급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