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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성능측정방식 개정된다

에너지公, ‘고효율기자재인증 고시 개정 공청회’ 개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성능측정방식이 개선되고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7일 공단 별관 대강당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 고시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고효율인증 공장심사 면제확대, 시험방법 개선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고시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현행 전부하 측정인 측정방식을 부분부하 측정으로 변경하고 대용량 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해 적용 용량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정격 냉방능력은 현행 400usRT에서 800usRT로, 난방능력은 106만kcal/h에서 212만1,000kcal/h로 변경된다. 인증기준은 부분부하 조건을 고려해 성능측정방식을 전부하 성능계수(COP)에서 통합성능계수(IPLV: Inetegrated Part Load Value, 전부하와 부분부하 조건을 통합한 성능측정 방식)으로 개정한다.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등 3개 품목에서는 대용량 온수보일러의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직접 성능확인인 현행 시험방법을 간접 성능확인으로 개정하고 적용범위도 100만kcal/h 이하에서 200만kcal/h 이하로 변경한다. 

보일러의 경우 제조현장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50만kcal/h 이상 대용량 보일러는 온수탱크 등 대용량 설비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인증추진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 적용 대상은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및 기름보일러, 가스진공온수보일러가 속한다.

LED보안등기구 등 8개 품목은 기존 인증모델에서 광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외형변경의 경우 변경크기에 관계없이 시험을 면제한다.

LED터널등기구 등 5개 품목에서는 유효기간 연장 시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이 폐지된다.

품목별 공통사항으로는 현행 KS인증품목만 면제대상으로 돼 있는 KS인증보유 공장의 공장심사를 유사품목까지 면제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