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4월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에 △1종사업장 2.0 △2종사업장 1.5 △3종사업장 1.0 △4종사업장 0.7 △5종사업장 0.5 등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개정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