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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냉매 ‘재사용·폐기’ 우선 논란

환경公, 회수냉매 처리방식 분류기준 용역
관련업계, 폐냉매 폐기 우선 정책전환 시급

지난해 11월29일 본격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및 냉매 재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회수냉매 품질의 현장 확인 방법 및 처리방식 분류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회수냉매에 대한 재사용 우선이냐, 폐기 우선이냐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T/F는 최근 ‘회수냉매 품질의 현장확인 방법 및 처리방식 분류기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KTC(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의 개정·시행(2018년 11월29일)으로 냉매회수업자 등은 회수한 냉매의 품질에 따라 재사용하거나 처리자(재활용·폐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수냉매의 품질에 따른 재사용, 재활용, 폐기처리 구분을 위한 기준 및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이 수행된다.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3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과업내용은 △회수냉매의 재사용 및 처리에 대한 사례조사(국내·외) △회수냉매 품질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정밀/간이) △회수냉매 품질의 현장확인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회수냉매 처리방식 분류기준(안) 마련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회수냉매의 재사용, 재활용, 폐기 처리 현황 및 처리 기준조사을 조사하고 국내·외 냉매 분석방법 사례조사 및 비교, 회수냉매의 재사용 처리 전·후 및 재활용 냉매의 성분 분석을 통한 품질 비교, 냉매종류(R-22 포함 5종 이상)별 압축기 종류 및 회수사유를 구분해 시료채취 및 결과를 분석(총 50개 시료 이상)한다. 

또한 정밀 분석 방법 결과와 간이 분석방법 결과를 비교 분석해 간이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등 확인하며 간이 분석 방법의 국내 적용 타당성 분석 및 분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회수냉매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식(재사용·재활용·폐기) 분류 기준(안)도 마련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매의 재생산업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분석기능으로 회수냉매의 품질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배출자와 회수자가 어느 정도의 품질인지의 분류의 개념과 재생냉매 사용 과정에서 재생업체의 품질 리체크 절차로 생각한다”라며 “국내의 폐냉매 회수과정에서 재생과 사용과정에서의 품질확인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제재생업체의 기술과 공정품질의 수준을 정리해 재생산업의 성장에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반겼다. 

반면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 회수냉매의 현장 품질확인 방법으로 회수냉매의 품질관리항목을 단일냉매와 혼합냉매를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일냉매는 재사용, 재활용, 폐기의 기준이 되는 품질관리항목이 냉매의 오염도, 즉 오일, 수분, 산분 등의 함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R400, R500계열 혼합냉매는 구성 단일냉매별 조성비가 중요 품질관항목으로 현장에서는 사용 중 냉매누설 발생 시 조성비가 깨지게 돼 이로 인해 초기냉매의 물리적 특성과 차이가 발생돼 냉매사용기기의 성능문제로 인해 회수냉매를 폐기하고 신냉매를 새로 주입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합냉매의 경우 품질관리항목에 구성냉매별 조성비가 최우선 관리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회수냉매 처리방법 분류기준(안)은 냉매관리 선진국인 EU,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를 고려할 경우 이번 연구용역과 유사한 참고 법규제 혹은 가이드라인 등 적용사례가 있는지 사전검토 필요성도 지적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냉매의 사용환경을 고려 시 이번 용역결과물로 제시될 ‘처리방법 분류기준(안)’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 특히 냉매사용기기 사용자측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객관성 있는 규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회수 냉매 ‘재사용·폐기 우선’ 논란

이번 연구용역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회수냉매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냉매관리 전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친환경 냉매사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기후변화유발물질로 규정된 CFC, HCFC, HFC계열 냉매는 폐기를 우선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특히 ‘프레온냉매의 재생은 파괴에 비해 에너지가 1/50 수준으로 낮아 환경부하를 큰 폭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에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EU에서는 폐냉매를 일반적으로 시멘트 클론에 투입해 파괴하고 있다”라며 “즉 기존 가동시설에 투입해 파괴하는 것으로 냉매파괴를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투입은 극히 제한적이며 국내에서도 파괴의 기술적 방법에 의해 에너지소요량은 다양하므로 재생비용이 싸다는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폐냉매의 기본적인 처리방향은 선진국의 경우 CFC, HCFC, HFC계열 냉매는 몬트리올의정서,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및 키갈리협약에 의해 이미 사용금지됐거나 2030~2040년까지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생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CFC 수입 및 생산 금지, HCFC 및 HFC계열 냉매는 2040년까지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전폐해야 한다.

결국 빈자리는 친환경 냉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의 장점만 부각해 정책을 입안 추진해 재생냉매 사용환경을 극대화해 나간다면 폐기일정에 따른 실행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환경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큰 틀에서 친환경 냉매사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냉매의 폐기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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