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 내수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8월23일부터 시행한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국전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 시, 혹은 2019년 11월까지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을 통해 고효율제품 보급확산 및 내수촉진이 기대된다”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