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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시평 100위 중 6곳에서 8명 사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7월 1개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고 올해 7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 공개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을 포함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6개 건설사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8월23일부터 불시점검에 착수했다.


첫 불시점검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3월18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공사(경북 안동)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던 대우건설도 고용부에서 지난 4월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상위 건설사 불시점검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장 관리자는 물론 본사 경영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를 자발적으로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