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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용 에너지公 수요관리정책실장

“EERS 총괄관리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제도안착 주력할 것”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가 올해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20년 본 사업에 착수한다. EERS는 정부가 총괄감독 및 정책목표 설정,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총괄관리기관으로서 △제도시행 관리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효율기준 수립·갱신 및 시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ERS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의 이재용 수요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제도도입의 당위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들었다.

■ EERS 도입목적은
정부의 청정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에너지수요 대처를 위해 에너지공급자가 직접 수요절감을 도모하는 새로운 에너지효율화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 에너지효율 인프라 재정사업을 보강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기업이 민간부문의 효율향상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에서도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향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EERS는 에너지절감 설비개선을 원칙적으로 사용자 시설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수요관리투자사업으로 진행하던 공급자시설개선은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EERS 제도 시행은 고효율설비 시장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은 물론 △환경적·공공적 건강혜택 △녹색일자리 창출 △에너지공급설비 확충지연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의존 축소 △에너지 안보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공단의 역할과 추진경과는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EERS 제도운영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유관기관(산업부, 공급자, 에너지공단)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EERS 시범도입 기반을 마련해왔다.

현재 에너지공단 내 수요정책실 효율자원팀에서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EERS 본격 도입에 따른 제도운영, 절감량 산정관리 및 계량검증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도 검토중이다.

■ EERS의 기대효과는
EERS 제도도입 시 절감량 목표에 기반해 대상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투자를 의무화시킴으로써 ESCO, 고효율기기 등 에너지효율 서비스 산업육성 및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투자로 인한 발전설비 건설회피 등 환경적 효과 포함 시 국가관점의 사회적편익이 전체 투자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선점이 있다면
그동안 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보유설비의 고효율화(변압기 등) 등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EERS를 통해 고객중심의 고효율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절감수단 발굴노력을 강화해 올해 총 26개의 효율사업 중 10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ESCO 등 4개 사업은 외부 대행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인 에너지절감량 성과계량(M&V: Measurement & Verification)을 위해 각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계획서에 기반한 절감량 실적관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성과계량 인정위원회를 통한 방법론 설정 등 효율사업의 절감량 검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EERS사업의 편익·비용 분석을 위한 투자 경제성평가 지침도 개발해 올해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도 파악할 계획이다.

■ 본사업에서 달라질 점은
시범사업은 에너지공급자 대상 수요관리투자사업 권고체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본사업에서는 법령기반의 중장기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실적에 따라 상응하는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의무이행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사용자측의 다양한 효율수단 발굴과 절감활동 범위확대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EERS 제도안착 시 효율투자절감량 성과계량이 표준절차에 따라 수행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절감에 기여하는 고효율 서비스 산업육성 등 새로운 가치창출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여러 선진국들은 EER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살펴보면 에너지공급사들의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발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에너지공급사들의 비용보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운영방향은
현재 LED 등 조명기기, 인버터나 전동기와 같은 전력기기, 보일러와 같은 열원설비에 대한 에너지절감성과계량 가이드라인이 개발됐으나 실제 사업에 적용 및 확산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는 EERS를 통해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신규사업확대 및 사용자행동변화 등 비표준화사업에 대한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확보 및 전파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사업자는 효율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의무환경 조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3사의 시범사업을 통해 EERS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목표부여, 절감량 성과달성 검증 등이 제도화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 3개 기업이 국내 에너지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주체에 집중할 예정이며 민간까지 확산시킬 계획은 아직 없다.

내년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EERS 중장기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는 에너지효율이 다른 어떤 에너지개발보다 비용효율적이라고 언급하며 EERS는 물론 다양한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편익이 예상되는 만큼 EERS가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