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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모태펀드 625억원 조성

이달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20일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지난 9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펀드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분

2019

2020

2021

정부출자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500억원

민간출자

50억원

50억원

25억원

125억원

250억원

250억원

125억원

625억원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규모


국토부는 9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한 경우 기준수익률 1%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1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새싹기업 등을 지원·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