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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우수사례 공모

실패사례도 접수 가능…“경험 공유로 위기관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외진출 경험 공유를 위해 오는 11월27일 개최되는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앞서 우수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와 달리 해외수주에 실패한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치열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실패한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패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사업의 타 기업들이 수주도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참가대상은 △해외수주 실패기업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일자리창출 우수 △혁신적 사업발굴 및 위험요소 관리 등을 통한 성과창출 등으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의 기관 또는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상금과 상장이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이며 최우수작 분야별 각 1건은 11월27일 본선발표에서 결정된다.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0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