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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수립

이낙연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委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향후 10년간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설정 및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확대하고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에 나선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2020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했다.

2020년에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페인 마드리에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2020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