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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OCs 적정관리 세부지침 개정

2020년 석유정제 등 냉각탑·저장시설 관리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와 관련해 배출사업장의 제도이해 및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을 지난 26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의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VOCs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VOCs의 측정방법 등을 담았다.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편차를 측정해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VOCs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유 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완전연소가 가능해 VOCs 배출을 98% 저감할 수 있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장은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VOCs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로 주 1회 관측하고 VOCs 누출농도를 월 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VOCs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2020년 20%에서 2023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장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식별을 쉽게하기 위해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VOCs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배출 사업장 등 2,000여곳에 배포되며 26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관련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