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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산업부, RPS시장 등 참여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월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간 체결되며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해 관리하는 제도다.

태양광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모듈에 적용 중이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의 CFP제도는 인증 시 획득한 CFP value를 프랑스의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돼 있다. 입찰조건은 CFP인증 획득 및 CFP value 750kg‧CO₂/kW 이하이며 가격(70점), CFP value(21점), 환경연관성(9점) 등으로 평가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2019년 4~12월),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태양광시장에 저탄소 태양광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시장 등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