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월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간 체결되며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해 관리하는 제도다.
태양광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모듈에 적용 중이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의 CFP제도는 인증 시 획득한 CFP value를 프랑스의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돼 있다. 입찰조건은 CFP인증 획득 및 CFP value 750kg‧CO₂/kW 이하이며 가격(70점), CFP value(21점), 환경연관성(9점) 등으로 평가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2019년 4~12월),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태양광시장에 저탄소 태양광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시장 등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