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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국민체감형 화재안전 기준제시

다중이용시설 기술·기준 연구…보강사업 제도화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존건축물, 신규건축물, 화재 후 건축물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기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화재의 60%~70%는 일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다각도로 고려한 화재안전 대응기술 개발필요성 또한 제기돼 왔다. 김흥열 KICT 화재안전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다중이용건물 구조 및 외벽 등에 대한 새로운 화재 기준을 연구개발했다.

연구팀은 실증적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가표준(KS F 8414)으로 제정돼 15분 동안 600℃ 이하로 버틸 수 있는 외부 마감재료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화재안전 기술 외에도 화재안전성에 대한 선진화된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KICT는 현재 이들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사업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 용역으로 진행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국비 51억원이 투입되고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다.

신규건축물의 경우 그간의 건축법 기준만으로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양상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학적 기법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정량적으로 예측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고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화재안전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건축물 맞춤형 연기제어설계 기술, 피난공간의 열기를 60℃ 이하로 제어하며 가시거리도 5~10m 확보할 수 있는 피난설계 기술, 온도를 53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내화설계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현재 현장 적용성 평가와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미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진단 기준도 개발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화재피해 건축물의 진단·평가 방법에 대한 국가기준이 없어 진단자의 주관에 의존해 왔다.

연구팀은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보다 객관적인 화재손상 구조물 진단, 300℃ 기준 구조물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을 개발했다. 또한 화재피해 보수‧보강 기술개발을 병행해 최적의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술을 제시했다.

현재 연구팀이 국토부 R&D 과제수행을 통해 개발한 화재안전 기술 및 기준들은 상당수 화재 관련 법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총 40건의 법규 제개정이 이뤄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효과로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적용 확대 △필로터 주차장 건축물 화재 발생시 내·외부로 화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내부는 방화구획을 하고 상부 1개층은 준불연 이상 외장재를 사용해 상부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토록 해 화재안전성능을 강화 △층간 방화구획기준은 전층으로 확대해 상부층으로 화재 확대를 방지 △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해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점을 해결 등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문의 닫침 규정,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 등의 14건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 고시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확산방지구조 △방화문 인정제도 △건축물 외부마감시스템의 실대형 시험방법 등이 제·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김흥열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