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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 공모

E·환경 등 1년 이내 지역현안 해결가능 솔루션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적용할 스마트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4월 공모한다고 지난 5일 공고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행한다. 공모신청 및 접수는 오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되며 발표평가는 4월20일부터 21일까지다.

사업 공고

공모 신청 

및 접수

발표 평가

사업지 선정

스마트 사업 실시

2020.3.5

2020.4.1~3

2020.4.20~21

2020.5.

2020.6 이후

△추진 일정

사업지별로 최대 5억원씩 국비를 지원하며 올해는 17곳 내외를 선정하기 위해 신규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1년 이내 단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문제해결이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공모·평가해 선정함으로써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대상은 이미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이다. 다만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지원을 받은 15곳의 사업지는 제외된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지는 △부산사하 △인천부평 △세종 △고양 △남양주 △포항 △대구북구 △울산동구 △제천 △포항 △김해 △수원 △원주 △순천 △진주 등이다.

중점지원사업은 쇠퇴지역 문제를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로 주민체감도가 우수한 △에너지·환경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4대분야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스마트서비스(예시)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요소

스마트 에너지관리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생산

IoT 기반 고장감지

스마트 주거환경 관리

주거지 주변도로 소음 및 진동 정보 수집

대기 정보 제공

IoT 기반 고장감지

스마트 화재감지

CCTV 감시

화재 감지

드론 기반 감지

119 긴급 출동지원

IoT 기반 고장감지

스마트 방역

모기 개체수 측정기

스마트 전광판

IoT 기반 고장감지

△중점 지원대상사업 예시

4대분야 외 지역여건에 적합한 스마트서비스를 추가발굴한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사업이나 주민교육, 창업랩 등은 선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주민이 지역현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자체, 기술전문가와 협력해 스마트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번 사업목적상 해당 지역의 문제점 파악과 주민 체감도 향상이 중요하게 평가될 전망이다.



사업방식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버나 민간제공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수집, 처리 등을 수행한다. 지자체 운영서버는 이미 구축된 도시통합정보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자체서버 등을 활용한다. 다만 신규서버 구축이나 기존서버에 기능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매칭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정보화사업비를 마련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후점검·관리를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사업추진 지자체 담당자를 지원하고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는 헬프데스크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LH에 두고 운영한다. 또한 실적점검·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분기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 2개월 전 총괄점검을 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분기별 추진실적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필요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신청·접수와 발표평가를 거친 뒤 5월 사업지선정이 이뤄지고 6월 이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곳 중 고득점 순으로 17곳 내외가 지정된다. 평가기준은 △거버넌스 구축(15점)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15점) △실현가능성 및 사업효과성(70점) 등이다.

구 분

평가항목

배점

(100) 

세부 평가항목

증빙자료*

거버넌스** 구축

(15)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및 서비스 도출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

기구 대체 가능)

15

- 스마트 전담조직, 거버넌스 또는 주민의견 수렴기구 운영여부

 

·전문가 의견 수렴 통한 지역현안 및 서비스 도출의 적정성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기관과의 MOU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주민의견수렴 보고서, 회의록 등 운영 실적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5)

지역현안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15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해당 스마트 서비스의 필요성

 

-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의 타당성

 

- 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활성화계획 등 관련계획상 해당 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70)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

20

- 서비스별 규모 및 물량, 사업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 계획 수립의 구체성

 

-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착수가능성

-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사전 이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문서 등 착수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사업별 세부사업비 및 세부내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분기별 집행계획 등 재원활용계획의 구체성

- 견적서 등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15

- 대상지에 이미 구축된 스마트서비스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서버 또는 민간 서비스 활용 계획

- 기존플랫폼과의 연계 및 활용계획, 실적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구축 인프라가 없는 경우, 신규 서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서 제출도 가능

사업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10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및 혁신성

 

- 서비스 적용을 통한 주민체감 등 기대효과

 

- 국내외 성공사례 등 사업 우수성 관련 예시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및 성과확산 가능성

15

- 사업 종료 후 관·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화 모델 발굴, 성과확산 방안,
서비스로 구축된 데이터의 향후 활용계획 등

 

-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데이터 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평가기준 및 세부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LH 도심재생과(044-201-492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