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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자 공정관리 강화로 ‘하자예방’

시공자 주요공정 일정준수 확인·검토 후 발주처 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 마감공사 등 하자예방을 위해 감리자의 공정권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확인대상인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