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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규모재생사업 70곳 선정추진

단위사업당 최대 2억원·총 10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키로 하고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됐고 그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뉜다.



사업지 대부분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목적과 기능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공모에서는 몇가지 발전사항이 추가된다.

먼저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해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사업을 지양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춰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4월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29일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