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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류 등 일부규제 완화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서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현재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인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최근 다중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됐다. 대부분 공장이 최대건폐율로 건축됨에 따라 처마, 차양 등의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처마·차양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을 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돼 증축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절차 소요됐다.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돼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역,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토록 물류시설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가 완화된다. 정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으면 특례적용이 배제돼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도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이 지속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