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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ZEB 기술상담센터 운영

공공ZEB 의무화 대응 관련 제도·기술·비용 안내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서울, 대구, 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3월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단계별 의무화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로 설계·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민간영역의 ZEB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감정원의 관계자는 “이에 따라 ZEB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책의 빠른 정착과 제도 변화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수용성 증대 측면에서 관련 기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ZEB 기술상담센터에서는 제도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원은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사례를 바탕으로 ZEB인증 요건과 인센티브를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고성능창호 및 단열재 등 건축부문의 성능강화에 따른 증가비용과 신재생 관련기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AMI) 가격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건물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기술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건물 지원사업은 민간부문의 ZEB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장치, BEMS, 열회수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ZEB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