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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17개사 시정명령·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간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으며 들러리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으며 들러리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이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