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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선착순 접수

주택형 500개소·건물형 250개소 등 총 750개소


서울시는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총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은 총 24억원이다. 다만 주택형과 건물형에 대한 보급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 태양광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된다.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하루 발전시간, 3.2h×발전일수 30일)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3kW 설치 시 1년에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1~3kW)은 70만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당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원에 비해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했다.

약 5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원(70만원×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개월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올해 선정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연락해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가정에 적합한 용량 등을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