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일자리창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18일 시행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계설비법으로 2018년 4월18일 제정, 2년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억제, 감염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규칙 확정, 업계 의견수렴 반영
기계설비법은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관련업계가 관심을 갖고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 검토 끝에 4월14일 수정된 확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기계설비산업 범위 △유지관리 교육기관 지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 △성능점검업 기술인력 등 관련단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이슈화됐던 부분도 조율됐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서 △덕트설비를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이로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등이,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등이,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며, 기능사는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기술사 등도 기계설비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했다.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특급 | 기술사 | |
기능장 | 10년 이상 |
기사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13년 이상 |
특급 건설기술인 | |
고급 | 기능장 | 7년 이상 |
기사 | 7년 이상 |
산업기사 | 10년 이상 |
고급 건설기술인 | |
중급 | 기능장 | 4년 이상 |
기사 | 4년 이상 |
산업기사 | 7년 이상 |
중급 건설기술인 | |
초급 | 기능장 | |
기사 | |
산업기사 | 3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각 자격등급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이며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분야가 해당된다.
자격 | 분야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별 분야>
또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이라는 당초 조건에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으로 바꿨다. 단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에너지관리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인정된다.
구분 | 요 건 |
자본금 | 1억원 이상 |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장 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나. 초음파유량계 |
다. 디지털압력계 | 라. 데이터기록계 |
마. 연소가스분석기 | 바. 건습구온도계 |
사. 표준온도계 | 아. 적외선온도계 |
자. 디지털풍속계 | 차. 디지털풍압계 |
카. 교류전력측정계 | 타. 조도계 |
파. 회전계 |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
거. 아들자 캘리퍼스 | 너. CO2측정기 |
더. CO측정기 | 러. 미세먼지측정기 |
머. 누수탐지기 | 버. 배관내시경카메라 |
서. 수질분석기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은 타 법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단체의 수정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올초 관련업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확정된 시행령은 ‘사용 전 검사’에서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한다고 명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되지만 창고시설은 제외시켰다. 여기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등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 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대상이다.
시행령으로 못박았던 유지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수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4월18일자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과목도 확대, 정비됐다.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환기 △위생기구 △자동제어 △그밖의 설비 등으로 구성됐던 ‘유지관리 실무2’ 교육과목에 △공기청정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첨부서류 갈음부분이 삭제됐으며 유지관리자 교육비도 기존 신규·보수 교육 각각 18만7,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