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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3년마다 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정대로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하며 3개층 초과 및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먼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그간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1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보장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통한 제도·안전정보 등 제공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상담·컨설팅 운영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