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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규제 완화

필수설비, 6개→2개분류 ‘축소’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홈네트워크망·장비만 필수로 설치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망(2종), 홈네트워크장비(6종), 원격제어기기(3종), 감지기(2종), 단지공용시스템(2종),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5개)을 갖추도록 하고 각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가 제정된 2009년 이후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번 개정은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 용어가 일부 재정의됐으며 설치기준이 정비됐다. 홈네트워크망의 종유로 단지망, 세대망의 용어를 정의하고 배관·배선에 관한 법령을 준수토록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기됐다.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등 4개 품목으로 정리됐으며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다. 또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용어가 신설됐으며 각 기기에 대한 용어 및 설치기준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홈네트워크설비의 의무설치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목을 ‘필수설비’로 명확화하고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2개분류, 6개 설비를 대상으로 의무설치범위를 최소화해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장자율성을 높였다.

기술변화를 반영한 용어변경과 규정 삭제도 이뤄졌다. 월패드 외에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 월패드 용어가 삭제됐으며 세대단말기 용어가 신설됐다.

상위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의 용어 일원화를 위해 ‘주동출입시스템’을 ‘전자출입시스템’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했다.

또한 별도의 예비전원장치 없이도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해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예비전원장치 설치규정은 삭제됐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