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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대비 국토계획 규제개선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분야 규제혁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가 개선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설치를 허용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된다. 수소자동차 보급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입지는 기존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에 더해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대된다. 기반시설 설치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분야에서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