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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ZEB인증건물 수수료 할인·면제

국토부·산업부, 인증기준 개정고시 13일부 시행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하 ZEB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준’을 지난 13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기존에는 ZEB인증 시 필요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할인규정이 없었다.

인증수수료를 할인·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에 따른 재평가 후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재평가 수수료 전액환불) △수수료 과오납(과오납금 전액환불)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전액환불) △인증기관 접수 전 신청취소·반려(전액환불) △인증기관 접수 후 신청취소·반려(50% 환불) △영구·국민·공공 등 저소득층 임대아파트(50% 할인)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이에 더해 ZEB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이 인증을 획득할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를 할인·면제한다. 또한 기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정한 할인대상을 구체화해 50%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ZEB인증 의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건축물이 △ZEB인증 1~3등급 획득 시 수수료 전액 면제 △ZEB인증 4등급 획득 시 수수료 50% 할인 △ZEB인증 5등급 획득 시 30% 할인 등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 영구·국민·공공 등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설정된 50% 할인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미만

50만원

85이상 135미만

70만원

135이상 330미만

80만원

330이상 660미만

90만원

660이상 1미만

110만원

1이상 1미만

390만원

1이상 2미만

530만원

2이상 3미만

660만원

3이상 4미만

790만원

4이상 6미만

920만원

6이상 8미만

1,060만원

8이상 12미만

1,190만원

12이상

1,320만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기숙사 제외)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에 따라 50만원(85㎡ 미만)~1,320만원(12만㎡ 이상) △기숙사를 포함한 그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에 따라 190만원(1,000㎡ 미만)~1,980만원(6만㎡ 이상) 등으로 규정돼있다.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미만

190만원

1이상 3미만

390만원

3이상 5미만

590만원

5이상 1미만

790만원

1이상 15미만

990만원

15이상 2미만

1,190만원

2이상 3미만

1,390만원

3이상 4미만

1,590만원

4미만 6미만

1,780만원

6이상

1,980만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기숙사 포함)

이번 개정고시는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ZEB인증을 획득할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건축물 관련인증이 많아 건축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인증등급의 수준에 따라 수수료 할인규모에 차등을 둠으로써 건축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