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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용 필터유닛 시험방법 현실화

KS B 6141 개정고시…치수규격 '추후논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이 지난 4일 환기용 공조필터 유닛에 대한 국가기준(KS B 6141)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환기장치관련 설비기준이 개정되고 불합리한 현행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개정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열회수형환기장치(기계환기장치, 공기순환기)에 탑재되는 공기여과기·집진기의 입자포집률을 계수법 60%로 강화했다.

이번 KS B 6141 개정고시는 시험분체 종류 및 구성변경, 입자포집률 산정방법 중 비색법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서식 및 용어가 정비됐다.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전반적인 표준의 서식이 변경됐고 단위를 SI단위(System of International Unit, 국제표준계)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에어를 공기로, 분진을 먼지로, 압력손실을 통기저항으로, 분진유지용량을 먼지포집량으로 변경했다.

시험용분체에 대한 규정도 변경됐다. 형식1(헤파필터)은 인체에 유해한 DOP(Dioctyl Phthalate) 에어로졸을 KS C 9325(공기청정기 에어필터)와 같이 염화칼륨(KCl)으로 대체했다. 발암물질인 DOP는 1990년대에 국내에서 환경호르몬 분유논란을 촉발한 물질이기도 하다.

형식2(미디엄필터)와 형식3(프리필터)은 KS A 0090(시험용분체 및 시험용입자)에 따른 시험용 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제표준인 KS R ISO 12103-1의 A1 및 A4 먼지로 대체했다. KS A 0090에 따른 시험용먼지는 전량 수입이며 가격이 비싸 실제로 이를 이용한 시험성적서 발급건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시험먼지의 농도는 KS R 3029(엔진용 에어클리너 여과재)를 참고해 기존 3±2mg/㎥(형식2 입자포집률), 70±30mg/㎥(형식2 부하용분진 및 형식3 분진발생부) 등을 1g/㎥로 변경했다.

형식 2에 사용되는 비색법은 측정기기의 소급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삭제했으며 필터 유닛의 난연성시험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고 필터난연성에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삭제했다. 필터난연성의 경우 향후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이 규정되면 반영키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필터유닛 치수 규격화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고시에서 배제됐다. 당초 부속서에 해당 치수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거나 개정 중인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관련 KS와 연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 필터유닛 치수규격화는 사실상 환기장치 차별성의 핵심인 제품크기를 규정하는 것이어서 기술혁신성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따라 이번 개정에는 제외됐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환기용 필터유닛 치수는 기술심의회에서 논의돼왔다”라며 “참고치수 대신 향후 필요 시 시장여건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