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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부적합 사업장 기술 컨설팅

가스안전公, 화관법·취급시설 기준 등 제공·현장의견 수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 화학물질안전센터는 지난 20일 진천군 소재 덕산약품공업(주)을 방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쉬운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적합 시설을 조기개선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무료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화학사고 429건 중 주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파악됐으며 182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시설관리가 취약한 3개월 이상 장기 부적합 사업장(2019년 기준, 전체 검사의 6.2%) 및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무료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부적합 요인은 유출 방지턱 미설치, 건축물 재료 부적정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설치·정기검사 부적합 유형 분석에 기초한 기술 컨설팅, 최신 화관법 및 취급시설 기준 등에 관한 정보제공, 각종사례(부적합 사항 개선, 사고사례 등) 공유를 통한 안전의식 향상, 건의 및 제도개선 요청, 현장의견 수렴 등이다.

박용석 화학물질안전센터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무료 기술컨설팅으로 불안전 시설요인을 조기에 개선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가스안전공사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로 기업의 경제 활력 및 사회적 가치실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5월부터 8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적합 사업장의 안전관리 무료 기술컨설팅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