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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하자, 성능평가 기반 판정 시행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9월9일까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8월20일부터 9월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결로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적정 환기·제습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