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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개발 공공기여금 강북 사용 입법추진

국회·국토부·서울시, 지역 균형발전으로 격차 해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자치구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적률상향 등의 규제완화를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현급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전체지역으로 확대된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공공기여금 80% 이상이 강남권에 재투자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재투자가 미흡하다라며 공공기여금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 전액을 해당 자치구에 직접 사용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해 광역·기초가 각각 지역여건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공공기여금이 귀속되는 비율은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여금을 모든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한한다.

 

또한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금의 10% 이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는 배분받은 현금의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함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법률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