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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강화

17개 시도별 지자체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가장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 및 평가를 토대로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보완을 통해 준비됐다. 

개선·보완의 변경사항은 크게 △대책체계 △배출감축 △건강보호 및 소통 △한·중 협력 등으로 나뉜다. 

대책체계는 지난 계절관리제에 없던 정량적 목표가 새롭게 설정됐으며 목표는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대비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감축 △SOx 4만1,404톤(35%) 감축 △NOx 5만520톤(12%) 감축 △VOCs 2만1,054톤(6%) 감축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17개 시도별 지자체 자체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됐으며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를 지원한다. 시도별 지역 배출특성과 정책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지역 특화대책도 마련됐다.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산업) 추가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지원(충남 100개소, 울산 30개소, 인천 65개소, 경남 30개소) 유기용제 도장시설 특별지도 점검*(대전)

 

* 대전 시내 대기배출사업장 645개소 중 229개소에서 도장시설 운영 중

 

(기타) 시군별 계절관리제 실천사례 경진대회 및 포상(전북) 민간 대기측정망(41개소) 통합운영 개시(충남)


배출감축 중 발전부문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을 강화해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결과 중 미흡기관명은 대외 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계절관리제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축소했던 것에서 보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한 축소한다. 

산업부문의 추가감축을 위해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장의 수를 111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드론, 분광학장비, 비행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장비 확충, 민간점검단 지속운영 등으로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계절관리제 시행 시 대국민 홍보 노력에도 공감대 형성 및 참여확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한·중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도 강화한다. 기존 협력체계 안에서 양국간 교류를 집중 추진하고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응대책 상황을 공유하며 정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동기간 평균농도대비 25% 감소했지만 기상여건과 같은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나쁨일수의 최근 3년 평균 33일에서 3~6일로 줄고 평균농도가 1.3~1.7㎍/m³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차 계절관리제는 전년 동기 33㎍/m³였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m³으로 9㎍/m³감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쁨일수(35일→22일), 고농도일수(18일→2일)가 각각 줄었다. 

일 최고농도 변화

시간 최고농도 변화

기간 평균농도 변화




1차 계절관리기간 농도개선효과 모델링결과(단위: /m³, 푸른색일수록 저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