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역냉방보조금은 설치보조금과 설계보조금으로 나뉘며 설치보조금은 지역냉방설비를 신(증)설한 자에게, 설계보조금은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보조금의 경우 △200USRT 이하는 10만원/USRT △200USRT~ 500USRT 이하는 7.5만원/USRT △500USRT 초과는 5만원/USRT이며 설계보조금은 1만원/USRT다.
신청기간은 3월21일부터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까지며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전자민원-지역냉방보조금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김다은 사원, 031-260-44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