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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행정예고

유지관리·성능점검업 업무내용 및 계획수립 등 규정

국토교통부는 3월3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4월 기계설비산업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한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부기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준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업자의 업무내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가 포함돼있다.

이번 유지관리기준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유지관리의 기초자료인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항시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기능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매년 점검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안전관리를 위해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 사고·고장 등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하며 외관, 운전 및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기계설비 기능점검 절차 및 분류별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서식을 규정했다.

특히 정밀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 절차 및 시기와 결과기록 서식을 규정하고 타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경우 이를 면제토록 했다. 성능점검 업무를 유지관리자 또는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점검 대행 시 대가기준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번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23일까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반대 시에는 △개정안 △수정안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제출안은 일반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자우편(yucamir@korea.kr), 팩스(044-201-5547)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