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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 배출권 무상할당 특례대상 포함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3월 중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16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을 통해 무상할당 업종이 확대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3차 계획기간 초기 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