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건설규제 완화·불법행위 처벌강화 법령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강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신규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 교육 유예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해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의 경우 견적기간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해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토록 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해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했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또한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이를 3진아웃제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