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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커튼월, 고효율인증 포함

에너지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금속제 커튼월이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신규품목으로 지정되고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4월20일부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추진 및 제도운영 보완을 위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시험기관 관리효율화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등이다.

건축물 관련 고효율기자재는 산업부·국토부가 공동고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신규 제정됐다. 기본체계 및 세부사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존고시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공동고시로 이관, 세부사항은 유지·승계했다. 

신규 제정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건물부문 냉난방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준은 △열관류율 △기밀성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등이다.

이에 따라 고효율인증 품목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단열설비 등 총 2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은 천재지변·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기관 관리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제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하부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 100kW 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한 것이다. 향후 충전기시장 추이 및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