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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ESG 통한 혁신성장 노린다

한정애 장관, “환경·경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가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2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기업의 사정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국내·외 금융투자의 관심사항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요건이지만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돼 기업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로 환경과 경제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가치”라며 “호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실행에 옮겨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인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우리 산업계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협의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은 기업활동의 필수요소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됐으며 우리사회를 넘어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됐다”라며 “이미 협의회 회원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영에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저그로 전개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협의회 회원사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성과 표준 평가체계 구축 추진
한편 환경부는 금융기관, 기업들의 환경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지난 4월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오는 10월14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쟁점인 ESG 중 환경성과 평가관련 민간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평가안내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관련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3개 기관 및 기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4월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결집됐으며 기존의 산업·경제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경부는 EU 등 국제기준과 부합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탄소감축,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도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