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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SG경영 中企 지원법 발의

중기진흥법 개정안, 기금관리 시 ESG요소 고려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을 통한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SG경영은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 매출 등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경영 또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기업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요소를 고려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ESG펀드에 인증을 부여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을 통해 지표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ESG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진기금의 사용처에 중소‧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ESG경영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경영상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ESG경영 의무를 지우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ESG경영을 위한 경영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