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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등록기준 유예·종전실적 가산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조기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은 제정 즉시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전환 사전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기준 충족의무를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이때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동안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이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실적을 토목·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이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2021년 신청하면 50% 가산, 2022년 신청하면 30% 가산, 2023년 신청하면 10% 가산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고시는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므로 업종전환신청 역시 6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등록관청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에서 접수해 시‧도(시‧군‧구)에서 처리하며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시‧도(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한다.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8월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해 종전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다만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